공동주택단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여전
공동주택단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여전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9.02.10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8월 소방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100세대 이상과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소방차 전용구역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차 이외에 자동차는 주차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공동주택단지에서 주차를 서슴없이 하고 있어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

가구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정해진 주차 공간 지역은 물론 아파트 앞과 주변 도로,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도 너 나 할 것 없이 주차를 일삼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초기 진압을 놓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주차경고문’을 붙이고 있지만, ‘주차딱지 하나 붙이는 게 낫다’는 인식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다.

최근 모현동, 송학동, 영등동 등 중·대형 아파트단지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 아파트 밀집지역에‘소방차 전용구역’이라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에 주차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주차경고문’과 안내방송을 통해 입주민에게 당부하고 있지만 지하와 지상 주차장이 꽉 차게 되면 주민들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 관내 8개의 센터에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익산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CCTV 설치를 의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이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 지역에는 주차를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차 50만원, 2차 이상일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문일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