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 식사 제공’ 장수군수 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
‘자원봉사자에 식사 제공’ 장수군수 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2.10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사무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장영수 장수군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선거사무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95만 상당의 식사 대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유류비와 식사대금 결제 명목 등으로 480만원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장영수 장수군수 캠프에서 회계관리업무를 맡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규정을 숙지한 뒤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방만하게 회계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부의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장영수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