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화이트컨슈머(White Consumer)처럼
투표는 화이트컨슈머(White Consumer)처럼
  • 박수경
  • 승인 2019.02.1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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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그럼 2019년도는 선거가 없는 해일까? 아니다. 조합장선거가 있다. 임명제였던 조합장은 1988년부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기 시작하여 2005년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실시된 조합장선거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014년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1,326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9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1,343개)를 실시한다.

 조합에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이 있다. 이중에서 우리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조합은 단연 농업협동조합, 농협이다.

 농협은 금융업무뿐만 아니라 농업 및 생활 자재 구입, 생산농산물 판매, 필요자금 조달 등 농업생활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제활동이 변화하였다고 하지만, 우리의 ‘의식주’중에서 ‘식’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여전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농업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이번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져야 하는 이유이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었던 제1회 조합장선거는 과거 조합장선거와 비교했을 때 위법행위가 1,421건에서 860건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적은 수치는 아니어서 계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제1회 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중 금품·음식물 제공이 34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40.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돈 선거’라고, 그동안의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회 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 총회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시기별·사례별 맞춤형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1억에서 최고 3억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여 ‘돈 선거’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소수의 조합원이 선거권자로 투표권을 행사하기에 국민적인 관심이 높지 않고, 혈연·지연·학연 등에 따라 후보자와 조합원간에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위법행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조합원의 관심과 제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포상금을 3억으로 확대한 것과 신고자 보호제도, 자수자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도 조합원선거에서 조합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에 반대말로 기업과 함께 상생하는 마음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정직하게 행사하고 기업의 발전을 위해 무조건인 비난이나 비판이 아닌 제안을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비자, 화이트컨슈머(White Consumer)처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은 친하기 때문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을 대표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과 정책을 가진 후보자가 누구인지 올바르게 판단하여 정당한 권리인, 투표권을 정직하게 행사하는 소비자가 되길 바란다.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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