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난 2018년 양파와 생강 2개 품목에서 대상품목을 마늘,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등 6개 품목을 추가해 8개 품목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한 최우선 사업으로, 품목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 이내를 지원해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원범위는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 10,000㎡ 이하 이며, 신청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해 김제지평선조합 공동사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확행하는 농업인으로 사업신청은 계통출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김제시 신형순 먹거리유통과장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격 하락 시 해당 농가가 차액 일부를 보전 받음으로써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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