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김승환 교육감 항소 취하
‘허위사실 공표’ 김승환 교육감 항소 취하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2.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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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취하서 제출 배경에는 법정에 서는 모습 대신, 혁신교육의 완성에 주력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 교육감이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일에 김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인사만족도를 묻는 상대후보의 질문에 “90%를 왔다 갔다 한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하면 69%에 불과했다. 김 교육감은 검찰에서 “‘보통(20%)’까지 포함해서 말했다”고 해명했다. 전주지검은 보통을 만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김 교육감을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상대후보의 질문에 즉시 답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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