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 보험적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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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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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최근 오른쪽 아랫배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외래를 방문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급성 충수염이 의심된다하여 하복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하복부 초음파검사는 2019년 2월부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을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가) 하복부, 비뇨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 복합 신낭종, 신혈관근지방종, 원인 미상의 수신증, 신결석,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선천성 요로계 기형 환자 연 1회(다만, 선천성 요로계 기형환자 중 만 1세미만 소아는 연 2회)

 (2)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이후 잔여 결석 확인이 필요한 방사선 투과성 요로결석 환자 1회

 (3) 상기 (2)를 제외한 하복부·비뇨기 수술(시술) 후 또는 급성신우신염(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신농양, 신주위농양, 농신증으로 수술(시술) 없이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초음파 1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Q. 본인 희망에 의하여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질환이 진단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진료의사가 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희망에 의하여 시행한 경우 건강검진이므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복부: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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