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인터넷 쇼핑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9.02.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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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모씨(36·여·울산광역시)는 작년 11월 인터넷쇼핑몰 통해 아동복 티셔츠와 바지 주문 후 8만5,000원 입금했다 낭패를 봤다. ‘3~4일 내로 배송이 된다’는 업체의 말을 믿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배송도 안 되고, 환급 처리마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환급 신청 후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며 “더욱이 사업자와도 연락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소비자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2. 작년 10월 중순께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아동복을 주문했던 박모씨(37·여·경기도)도 똑같은 피해를 봤다.

 그는 아동복 주문하고 10만원을 입금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류 2점은 배송됐으나, 나머지 주문한 옷(7만5,000원 상당)은 배송되지 않았다. 이후 사업체에 환불신청을 했지만, 사업자 연락 끊겨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다.
 

 인터넷쇼핑몰 통한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급 지연·미배송·연락 두절 등과 같은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인터넷쇼핑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은 132건이 접수됐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 670건에서 2017년에는 1,004건(49.9%↑), 작년에는 1,288건(28.3%↑)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물품대금을 현금 결제해 피해 보상이 난감한 상황이다. 상품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카드사에 항변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피해자 접수를 통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통신판매 관련 피해다발 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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