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어학연수 학생 11명 상습 폭행한 인솔교사 ‘실형’
필리핀 어학연수 학생 11명 상습 폭행한 인솔교사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2.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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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까지 한 20대 인솔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리 다툼을 벌인 지 1년 6개월 만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경 전북 한 사단법인에서 주관한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난 학생 11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어린 남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현지 어학원에서 인솔교사로 일하던 A씨는 같은 달 26일까지 상습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욕설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학생만 총 11명에 달했고 이들 대부분 14세 이하의 어린 학생들이었다.

 그는 ‘내 모자에 손댔다’, ‘늦은 시간에 라면을 먹는다’라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필리핀 어학연수는 1월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진행됐다. 참여한 학생은 전북지역 초·중·고등학생 학생 28명이었다.

 폭행 사실은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불거졌다. 사건 직후 일부 학생은 불안에 떨거나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학생까지 있어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공개장소에서 폭행을 당하며 공포심을 느꼈고 지금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때문에 피해자 11명이 법정에 출석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어학연수를 추진한 사단법인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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