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귀농·귀촌 지원 만전
무주군 귀농·귀촌 지원 만전
  • 무주=임재훈 기자
  • 승인 2019.02.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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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은 올해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 추진에 총 5억 3천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귀농ㆍ귀촌인들의 조기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들이 비용과 △농가주택 수리, △건축설계비, △고령 은퇴 도시민의 영농 및 생활 지원, △청장년 귀농ㆍ귀촌 활성화, △귀농ㆍ귀촌의 집을 운영한다.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집들이 비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가구당 30만 원이 지원된다. 농가주택수리비는 빈집 리모델링과 보일러교체, 지붕 및 부엌 개량을 위해 세대 당 500만원(자부담 50만 원)이 지원된다.

 건축설계비는 귀농ㆍ귀촌을 위해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세대 중 올해 건축신고가 됐거나 건축신고가 가능한 세대에 150만 원(세대 당)을 지원하며 생계가 어려운 귀농귀촌인의 정착 및 영농창업을 위해 세대 당 500만원을 지원(자부담 50만 원)하는 청장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5년 이상 경과 제외, 만 51세 이상 지원 제외)도 추진한다.

 고령 은퇴 도시민들의 원활한 영농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세대 당 150만 원을 지원(만 64세 이하 지원 제외)한다. 지원금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과 소모성 집기류 구입에 쓸 수 있다. 예비 귀농인에게는 한시적 거주공간인 귀농인의 집을 임대할 계획이다.

 군 농업지원과 강명관 귀농ㆍ귀촌 팀장은 “귀농ㆍ귀촌상담이 꾸준히 늘면서 군에서도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라며 “귀농ㆍ귀촌분야 지원 사업들과 더불어 체제형 실습농장 운영 등 귀농ㆍ귀촌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지원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무주군의 귀농ㆍ귀촌인은 모두 1천630세대 2천451명으로 군은 귀농ㆍ귀촌인 유입을 위해 지난해에는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귀농ㆍ귀촌 활성화 사업, 체재형 실습농장 및 군 자체사업(농가주택 수리 등) 추진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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