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자만 편하면..." 시민의식 실종 여전
"나혼자만 편하면..." 시민의식 실종 여전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0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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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나 혼자만 편하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극에 달하고 체납을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는 등 시민의식 실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주시와 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올해 이월된 전년도 체납액이 무려 319억원에 달하고, 지난해 금연구역 내 흡연적발도 656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올해 이월된 전년도 체납액 319억원 중 48%인 153억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징수활동 및 맞춤형 체납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징수목표(전체 체납액 295억원의 44%)보다 목표율이 4%p 상향된 것으로 갈수록 체납액이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연간 3회에 걸쳐 총 6개월간의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특히 500만원 이상 59억원의 고액체납액에 해서는 시.구 합동 현장징수반이 관리키로 했다.

또, 고액 고질체납자는 재산 및 채권 압류와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소액 일시납부 곤란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식 체납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박경희 전주시 세정과장은 “현장방문을 통한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에 대한 주.야간 지도점검을 통해 지난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 656명을 적발했다.

올해도 1월 한 달 간 벌써 50여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종된 시민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건소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담배연기 없는 청정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전주한옥마을 전역과 구도심 부성골목길 일대 △유개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어린이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단속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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