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최대 20.6% 더 받는다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최대 20.6% 더 받는다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9.02.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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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 농지연금 월 연금액이 최대 20.6%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80%)보다 10%p 높은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하여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올해 신규가입자는 감정평가방법을 선택할 경우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할 경우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2011년 농지연금 출시 이후 평균 17% 수준으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4% 늘어난 2,652건이 신규가입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해 신규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 “농지연금은 평생 농사만 짓느라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예상 연금액 조회, 연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 포털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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