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 곽용화
  • 승인 2019.02.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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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할 것을 의무화하는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장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힘들게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취득하더라도 여전히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기존 업체와의 경쟁에서 기술개발제품이라는 이름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학연협회는 2018년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판로 개척 단계에 있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제품을 구매하는 제도이다.

시범구매사업에 선정되면 기존에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기업도 기술개발제품을 보다 쉽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술은 있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은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걱정을 다소 덜 수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구매제도를 감사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감사원과 협의하여 감사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9년 시범구매제도 참여 공공기관은 303개, 구매규모는 2,000억원 이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첫 시범구매제도 참여기업 모집은 2월 한달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지역내 중소기업이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해 판로확대의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팀장 곽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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