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자전거 탄 50대, 범칙금 3만원 부과
만취상태로 자전거 탄 50대, 범칙금 3만원 부과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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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자전거를 탄 50대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A씨(59)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 범칙금 부과 사례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된 이후 전북지역 첫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25분께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타고 완주군 소양면 한 삼거리를 건너다 마티즈와 부딪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티즈 운전자는 삼거리에서 전주 방향으로 좌회전 중 직진하는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마티즈 속도가 빠르지 않아 A씨는 경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사 중 A씨에게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된 이후 전북 첫 음주운전 적발사례다”면서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지만 음주단속에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음주측정거부 땐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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