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CCTV 11대 설치
부안군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CCTV 11대 설치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9.02.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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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이 교통법규 준수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가지 7곳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는 등 교통문화 실현에 나섰다.

 부안읍 시가지에 설치하는 무인단속 CCTV는 아담사거리, 부안청과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부안초 사거리, 부안동초 사거리, 하나로마트 사거리, 성모병원 사거리 등 7개소와 줄포시가지 4개소로 11대를 설치한다.

 이어 3월부터 차량탑재형 CCTV를 이용해 이동형 차량단속과 함께 11대의 무인단속 CCTV를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사진촬영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안군은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바르게살기 부안군협의회, 모범운전자회 등 사회단체와 함께 부안터미널 사거리와 불법주정차 다발구간 등에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과 주정차 위반사례 등에 대한 홍보전단지를 운전자와 일반 주민들에게 배부하며 부안읍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부안군 임택명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다”며 “교통법규 위반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통해 안내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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