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간편한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하세요!
전주시 간편한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하세요!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2.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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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 시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종이계약서를 대신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특히,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원스톱으로 처리돼 별도로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가 차단될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불필요한 첨부물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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