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축산 농가 일시 이동중지 조치
전북 축산 농가 일시 이동중지 조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1.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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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이어 충북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전북의 축산 농가와 차량들에 일시 이동 중지 조치가 내려지고 가축시장이 폐쇄됐다. 

 전북도는 31일 “충북 충주시 주덕읍 소재 한우 사육농가에서 사육 한우 11두에 대해 구제역이 의심 신고가 되어 간이 검사 결과 양성(O형)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31일 오후 6시부터 2월 2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모든 가축시장이 폐쇄되고 축산농장과 관련된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물품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전북지역은 2만 400여곳의 축사시설과 차량 등이 해당된다. 

 도 관계자는 “축산 관련 농가와 협회 등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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