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5년 구형
‘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5년 구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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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도운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해 8년 넘게 도피생활을 이어온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 전 교육감의 도피생활을 도운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3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은 고위공직자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수사를 받던 중 도주, 8년 2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왔다”면서 “도피생활도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로운 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9억원과 3억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규성 전 사장에 대해서는 “형의 도피를 돕고자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사용한 점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들 형제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변호인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교육감 변호인은 “최 씨는 도피생활 내내 고통에 시달렸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사장의 변호인도 “도의상 동생이 친형을 도왔을 뿐이다. 국회의원과 농어촌공사 사장의 권력을 이용해 도피생활을 도운 것은 아니다”면서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친족 간의 범인도피는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닌 만큼, 피고인의 신분이 양형에 가중요소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은 최후변론에서 “도피생활로 동생과 주변 지인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 다 제 잘못이다”고 흐느꼈다.

 이어 “전립선암 등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것도 도피생활 때문이었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희망이 있다면 출소 후 다만 얼마라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규성 전 사장은 “형을 외면할 수 없었다. 또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에 더욱 거절할 수 없었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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