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어패류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3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새조개 약 420kg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하려 한 A모(40)씨 등 2명을 수산업법 등 위반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31일 새벽 군산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신시도 배수갑문 인근 해상에서 연안자망어선으로 무허가 형망어구를 이용해 새조개 420kg을 포획한 혐의다.
또 수산물 유통업자 B모(44)씨는 A씨로부터 새조개 130kg을 넘겨받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정원 군산해경서장은 “불법어업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해양 생태계까지 파괴할 수 있다”면서 “해·육상 합동 단속으로 불법 조업·통행위를 엄단하고 고질적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 시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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