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금품 건넨 군산시의원, 2심도 ‘징역형’
기자에게 금품 건넨 군산시의원, 2심도 ‘징역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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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주는 대가로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현직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A(51)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홍보 기사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군산지역 월간잡지 대표와 주필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게다가 타인 명의로 돈을 보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위가 박탈되도록 규정돼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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