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일반형과 산재형으로 나뉜다.
농업인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일반형의 경우 9만6천원 중 75% 이상을 보조해 농업인은 나머지 25%인 최대 2만4천원을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1회납으로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새로 출시된 산재형은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업인을 위해 보장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휴업(입원) 급여 최대 6만원(1회 입원 당 120일 한도), 간병 급여 최대 5천만원, 상해·질병 치료 급여 최대 5천만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지난해에는 2017년 대비 1만2천598명이 증가해 9만3천6명이 가입했고 이 중 6천115명이 보험금으로 93억5천700만원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9만명 이상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 50%에 도비 등 25% 이상 지원과 함께 일부 농협은 조합원들에게 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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