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전북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1.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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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낙상이나 절단, 쓰쓰가무시병 등 작업 중 발생하는 질병이나 재해를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지원한다.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일반형과 산재형으로 나뉜다.

 농업인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일반형의 경우 9만6천원 중 75% 이상을 보조해 농업인은 나머지 25%인 최대 2만4천원을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1회납으로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새로 출시된 산재형은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업인을 위해 보장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휴업(입원) 급여 최대 6만원(1회 입원 당 120일 한도), 간병 급여 최대 5천만원, 상해·질병 치료 급여 최대 5천만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지난해에는 2017년 대비 1만2천598명이 증가해 9만3천6명이 가입했고 이 중 6천115명이 보험금으로 93억5천700만원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9만명 이상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 50%에 도비 등 25% 이상 지원과 함께 일부 농협은 조합원들에게 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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