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 발의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 발의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1.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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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김광수 사무총장(전주갑)이 제주도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국내 의료보험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광수 사무총장은 30일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함과 함께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국내 의료빈부격차,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을 막도록 하는 일명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해 12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함에 따라 의료빈부격차,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제주도민 공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와 영리병원 등의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린 원희룡 지사의 허가 결정으로 인해 국내 의료보험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며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광수 사무총장은 현행법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사무총장은 “제주도지사가 현 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기조와 제주도민이 참여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했다”며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비 지출 증가를 비롯해 보건의료 양극화 심화,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 국내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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