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서 조합장 선거 주요 금지행위 유형(금품행위 신고자 포상금제도(최고 3억원)와 50배 이해 과태료 제도 등)을 관내 이장들에게 전달하고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훈 지부장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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