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밤재터널 개설사업, 예타 면제 확정
순창 밤재터널 개설사업, 예타 면제 확정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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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밤재터널 개설사업이 영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반영됐다. 사진은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원장들의 축하 모습. 순창군 제공

 50년 순창군민들의 숙원사업인 밤재터널 개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에 반영돼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순창군에 따르면 국가와 지역 상생발전을 촉지하고자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밤재터널 개설사업이 포함된 것. 밤재터널은 순창군 인계면∼쌍치면 구간 24km에 총사업비 1천153억원에 달하는 국도 21호선 구간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밤재터널 개설사업은 올해 사업추진을 전제로 적정성 검토는 물론 기본계획까지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기 착공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층 높아졌다.

 특히 밤재터널의 예타 면제사업 반영은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로 순창지역 발전을 크게 앞당기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황 군수 등은 해마다 연초부터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없이 오가며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관련 예산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밤재터널 구간이 정부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포함된 것을 군민과 함께 매우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순창군민이지만 밤재고개에 가로막혀 인근 정읍을 주 생활권으로 생활해야 했던 쌍치와 복흥 면민들이 순창군민으로 하나 되어 더 결속력을 다지고 순창발전이 가속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도 21호선은 정읍 산내면∼순창 쌍치면∼구림면∼순창읍∼남원시로 연결되는 호남 내륙 국도다. 정읍∼쌍치 구간은 사업이 끝났으나, 가장 위험한 밤재 구간은 종합 위험도가 70%에 달하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제2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됐음에도 추진되지 못했다. 또 2016년 제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기본계획에도 미반영된 채 현재에 이르렀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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