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사채취 업체, 타인 소유 토지까지 훼손
불법 토사채취 업체, 타인 소유 토지까지 훼손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9.01.29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적인 토사채취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남원 A산업의 토사채취장이 설계도면과 다른 곳에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타인 소유 토지까지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남원시는 불법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행정·사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다 불법 산림훼손 면적에서 진입로 면적을 뺀 것으로 드러나 업체 감싸기가 도에 지나치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당초 남원시는 A산업의 토사채취장(사매면 산68번지) 불법 산림훼손 면적이 7,199㎥라고 밝혔지만 29일 지적공사가 측량한 결과에 따르면 산림훼손 면적은 무려 1만1,999㎡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공사 측량결과와 남원시의 집계가 다른 것은 남원시가 허가 당시 진입로 면적 4.800㎡을 뺏기 때문이다.

 남원시는 현재까지 진입로의 번지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다 타인 소유의 면적과 토사량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설계도와 달리 남의 땅에 진입로를 개설했다가 설계도면대로 새로 개설한 진입로는 석축쌓기와 범면(씨앗+거적덮기), 토사측구설치 등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아 붕괴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15톤 덤프트럭이 다닐 때마다 토사가 흘러내리고 경사도사 심해 언제 전복사고가 날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운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남원시는 사업주에게 전화로 당부만할 뿐 행정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사업주와 사돈지간이기 때문이라는 게 남원시 한 공무원의 설명이다.

 남원시 한 공무원은 “남원시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시의원과 사업주가 사돈지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행정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는 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산업 사업주는 “시의원과 사돈지간인 것은 맞지만 업체에게 특혜를 준 사실은 전혀 없고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남원시 관계자도 “지역 시의원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없다”며 “현재 모든 법을 검토하고 파악하고 관련 법령 해석이 끝나는 대로 행정·사법조치는 물론 중간복구 등의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종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