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하는 대상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및 그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로 인해 소방자동차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태환 덕진소방서장은 27일 새벽 1시 경 덕진소방서 관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언급하며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저녁 시간 중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및 그 진입로에 개인 차량이 주차된 경우 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공동주택 관계인이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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