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마을 결산총회를 방문해 주류 등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 조합장인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순창군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해 12월말에 마을별로 결산총회가 개최된 장소 2곳을 방문해 12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2월 28일~3월 12일)중 후보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들도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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