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이 불법선거 조장”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이 불법선거 조장”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1.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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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선거운동방법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 불법선거를 조장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각 조합별로 선거를 치르다가 4년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부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관한 법률’에 의해 전국동시선거로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익숙한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운동방법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출마예정자와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은 호소하고 있다.

 실제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고 선거운동 방법도 제한되어 있다. 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 방법도 다양한 다른선거 선거운동과 반대로 시대에 역행하는 선거법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문제는 이렇게 유권자 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운동을 제한시키다 보니 음성적이고 불법, 탈법적인 선거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있는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는 앞장서서 선거법 개정에 노력해야 한다.

 4년간 조합을 이끌어가는 조합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전문성이 있고 능력있는 조합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후보들의 능력이 더 검증되어야 한다.

 29일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창군에서도 8개 조합에서 19명의 출마예정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친소 관계를 떠나 선거공보나 선거벽보 등 주어지는 정보 안에서라도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평가해 투표해야 한다. 조합장은 막대한 규묘의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을 총괄하는 자리로 조합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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