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위법 행위 엄중대응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위법 행위 엄중대응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1.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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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종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 선관위는 28일 4층 회의실에서 도위원회 간부 및 구·시·군 위원회 사무국(과)장, 지도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시달했다.

  도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뢰받는 공정선거 실현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 등 3대 중점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분야별 관리대책을 시달했다.

 특히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여 공정선거를 실현하기로 했다.

 도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통해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조합정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도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109개 조합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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