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전북 위협하는 잇딴 폐기물 반입
청정전북 위협하는 잇딴 폐기물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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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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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지역 폐기물들이 잇따라 전북지역으로 반입되면서 지역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24일 25톤 화물차 44대에 실린 지정폐기물 753톤이 군산 오식도동 소재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군산사업소로 반입됐다.

 이 지정폐기물은 19일 인천 남동공단 등에서 배출된 것들이다. 화물차에 실려 충북 음성에 소재한 창고에 도착해 하역작업을 하던 중 액상 폐기물로 드러나자 하역이 중단했다. 폐기물을 실은 화물차들은 충북 음성 감곡 IC 앞 국도변에서 오도 가도 못 하는 신세로 노숙 중이었다.

환경부는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 이 지정폐기물 차량이 군산 공공처리장으로 이동하도록 해 처리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보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군산지역은 최근 공단에서 잇따라 유독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터다.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군산시 산북동 소재 OCI 군산공장에서 유독물질인 사염화규소 약 10ℓ가량이 유출되는 등 지난 2015년부터 모두 6건의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에 반입된 지정폐기물은 화물이 적재된 곳만 확인될 뿐 폐기물의 종류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물질로 반드시 반출 허가와 함께 지정된 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법적인 절차를 위반한 불법 폐기물이라면 배출한 곳으로 되돌려 보내 적법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면 된다. 그럼에도 떠돌이 지정폐기물을 청정지역 전북으로 반입하도록 한 환경부의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 전북을 만만하게 보거나 전북 도민을 아예 무시한 처사가 아니면 뭔가.

이에 앞서 광주의 한 토양정화시설 업체도 정화처리를 위해 기름과 중금속으로 뒤범벅이 된 토양 350여 톤을 임실지역으로 반입해 지역민들의 공분을 샀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부 예규에 따르면 토양정화시설의 등록허가 권한은 업체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적 맹점을 파고들어 청정지역 임실군으로 반입한 것이다.

전북도와 해당 시군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이참에 법·제도적 허점을 개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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