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5년만에 시행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 15년만에 시행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1.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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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계획계약)’가 도입 15년만에 첫발을 내딛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면 국토부와 문체부, 산업부 등 해당 부처가 협약해 다년간 포괄보조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4년 균특법 제정 당시 도입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해당 제도의 부활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 전북도는 공모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돌입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2건씩 신청받은 뒤 최종 10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3년간 100억원 가량의 국비가 지원된다.

전북도는 ‘고군산 섬마을 특성화 사업’과 ‘무진장 농식품 벨트화를 통한 통합 FOD센터 구축사업’ 등 두 가지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우선 고군산 섬마을 특성화 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에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전면개통 됨에 따라 관광수요가 점차 증가, 지역 기반시설 구축 및 어촌·어항환경 정비 등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도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면 먹거리, 즐길거리, 쉴거리 등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사업 유도 및 고군산 군도 내 관광자원 간 연계강화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주, 진안, 장수군의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의 통합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무진장 농식품 벨트화 사업’도 이번 정부 시범사업에 도전장을 낸다.

해당 사업은 지역별 통합 FOD센터(공동브랜드 개발, 물류창고 구축 등)를 구축하고 수도권 및 대도심 권역에도 온라인 판매를 병행할 20여 개 통합 FOD센터 구축, 이후 지역별·통합 FOD 사업단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식품 판로를 완성하는 게 주 목적이다.

임상규 도 기획관리실장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 구체화 및 수정·보완 후 다음달 15일에 공모를 신청, 현장 실사 등 선정평가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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