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전북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1.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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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전북 도내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는 지난해 기준 3만2천627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2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통계는 전국 가입률 평균인 27.3%에 못 미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 돕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전북도 내 소재 소상공인으로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공제금 납부 시 1년 동안 매달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매달 100만원씩 1년을 납부하면 폐업 때 1천200만원의 원금, 12만원의 장려금, 복리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납입금 전액 복리이자 적용,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내 대출,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공제가입은 월 5만~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때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구는 시중은행(농협·전북·우체국·신협·하나·신한·우리·KEB하나·국민·기업 등 13개 금융기관), 인터넷(www.8899.or.kr),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등이다.

 청약 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콜센터(1666-9988)나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063-214-6606)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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