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성추행 50대 '징역 4년’
의붓딸 상습 성추행 50대 '징역 4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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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동거녀의 집에서 의붓딸인 B양(당시 9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B양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전북의 한 대학에 입학한 B양이 거주하던 원룸에 찾아가 “뽀뽀를 해달라”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선교활동을 간 중국에서도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지난해 3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학대 등 주위에 알리면서 수면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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