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위 상실 위기에 놓인 고미희 전주시의원에 대한 법리검토를 25일부로 개시했다.
대법원은 고미희 전주시의원이 제출한 상고장을 지난해 12월 접수해 전날인 24일 주심대법관과 재판부를 배당했다.
고 의원은 2015년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한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항소심 재판부는 고 의원이 재량사업비를 편성한 대가로 납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업자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500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했다.
고미희 전주시의원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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