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토사 채취' 무법천지 골재 채취장
'마구잡이 토사 채취' 무법천지 골재 채취장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9.01.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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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지역의 한 골재채취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구역까지 마구잡이로 토사를 채취하면서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 업체는 토석채취장 인근에 토사채취 허가를 받아놓고 발파를 강행, 불법으로 암석을 채취 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27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 A산업은 작년 6월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산 68번지에 산지편입면적 2만6,540㎡ 부지(토사채취장 1만6,400㎡, 진입로4,800㎡, 완충구역5,340㎡)에 토사채취장을 허가 받아 올해 12월 말일까지 토사(마사토) 12만8,623㎡를 반출할 계획이다.

 토사를 채취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토사 외는 어떠한 광물도 채취할 수 없다.

 하지만 남원시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당초 허가증의 세부내용을 변경, 발파를 허가해 암석을 발파·반출하는 불법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당초 세부기준에는 발파를 할 수 없는 것과 계단식의 채취 방법, 중반복구 이행 등이 기재돼 있었지만 이후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된 것도 모자라 발파를 허용한다는 발파 허용구역도까지 명시했다.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발파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시가 사업자에게 불법을 허용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특혜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신축가옥에 균열이 생기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북도는 남원시에게 발파 금지와 암석 반출로 인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청문회) 처분을 요구했으나 남원시는 암석을 반출한 부분만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것도 모자라 A산업은 허가받지 않은 구역과 완충구역, 진입로 등의 토사를 불법으로 채취해 불법산림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남원시는 이 업체의 불법 훼손지 면적을 6,787㎡(2,056평)로 산정해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적공사의 측량 결과 7,199㎡(2,181평)으로 면적이 확대됐다.

 일각에서는 청문기일을 잡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준 것을 두고도 사업자의 사익과 불법을 확대시키는 데 남원시가 일조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남원시 산림과 관계자는 “최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 직원들이 교체되면서 문제점 및 사후 조치 등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며 “불법적인 행위는 검찰에 고발하고 추후 불법이 드러날 경우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도청 산림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불법 행위가 단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미뤄볼 때 남원시의 소극적 행정이 산림훼손을 부추기고 있다”며“토사채취장에서 발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며 있어서도 안 될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A산업 관계자는 “설계과정에서 경계표시가 되지 않아 산지관리법을 위반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토취장에서 깡마사가 나와 시 담당자가 이 부분은 발파를 해도 된다고 했고 경제성을 고려해 발파를 한 것이지 암석을 반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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