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추진될 듯"
이용호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추진될 듯"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1.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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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신덕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토양정화시설 인허가 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관련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다고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5일 “관련법을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로부터 현행 환경부 예규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고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심민 임실군수와 신대용 임실군의회의장 및 의원들과 함께 “토양화경보전법 개정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다.

 김학용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임실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법의 허점이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임실 건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직접 대면보고를 받고 법 개정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 김양건 수석전문위원도 “지난 국정감사 당시 여러 의원으로부터 유사한 지적이 이어져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상황이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법안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환경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도 법 개정에 걱극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 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황계영 상하수도정책관은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잘 알고 있고 현재 검토 중이다”고 전제하며 “현행 환경부 예규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황 국장은 이와 함께 “해당 시설의 운영 적정성에 대해 지자체뿐 아니라 환경부 산하 지방유역청도 함께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도를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환경부가 법 개정 의사를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임실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피력했다.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오는 2월에 열리는 상임위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정화시설’을 설치 할 경우 ‘시설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임실군 신덕면에 토양정화시설 들어섰지만 인허가 등의 업무를 시설 소재지인 임실군이 아닌 사무소 소재 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가 하면서 임실지역 정치권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지역 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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