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 연령을 지난해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에서 올해 60세 이상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것.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순창군이 무릎 관절 등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시행한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 기준에 따르는 질환으로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무릎 한쪽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게 된다.
본인이나 가족 등이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와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할 때 사전 협의를 통해 수술을 시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후 지원결과에 따라 수술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650-5245)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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