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무주군수, 벌금 200만원 선고 '지역 술렁'
황인홍 무주군수, 벌금 200만원 선고 '지역 술렁'
  • 무주=임재훈 기자
  • 승인 2019.0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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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홍 무주군수가 25일 전주지법의 선거법위반 1심선고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지역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난 달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할 때만 해도 설마설마하던 지역에서는 황 군수에 대한 일부 동정론이 이는 한편으로는 지난해 검찰수사가 시작되며 수면 아래서 움직이던 자천타천 입지자들과 측근들도 조심스레 경우의 수와 셈법을 따져보는 모양새다.

  우선, 지난 주말 지역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오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큰 벌금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동정론이 강하게 일며 심지어 “기댈 곳 없는 무소속이어서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지지층은 몰론, 상당수 주민들도 “지난 7월 취임한 황 군수가 취임 초 군정구상과 함께 조직개편을 통해 의욕적으로 임해 왔는데 군정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마저 한동안 방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을 쏟아냈다.

  전직 군청 과장인 김 모씨(62)는 “이번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 여러 사람과 통화를 해 봤는데 대부분 같은 의견”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청 직원들은 허탈해 하면서도 “업무에 충실할 뿐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하지만 예상외의 큰 벌금형 선고에 앞으로 재판결과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예상들도 많다.

  황 군수 측근들은 “(당연히) 항소해 명예를 되찾겠다”는 반응이다.

  지난번 군수선거에서 낙마한 후 차선을 노리고 있는 더민주의 백경태 전 도의원과 서정호 전 국토부 과장을 제외한 3~4명의 입지 예상자들은 “1심 결과이기에 보궐선거를 가정한 출마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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