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장을 지난 2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2월15일 전북도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동영상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잼버리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하고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는 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상태였다.
지난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업적 홍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만금 잼버리 유치 성공’을 언급했지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과 위기 극복의 메시지로 구성된 10문장 가운데 단 1문장에 해당하고, 내용도 객관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업적을 홍보한 것은 분명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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