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무주군수 벌금 200만원 ‘직위 상실형’
황인홍 무주군수 벌금 200만원 ‘직위 상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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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황인홍(63) 무주군수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5일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 군수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에 열린 무주군수 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형이 확정될 경우 황 군수는 직위를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황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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