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도입 ‘규제자유특구’, 전북 현안사업 추진 속도
4월 도입 ‘규제자유특구’, 전북 현안사업 추진 속도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1.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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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첫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전북지역 현안 사업이 규제 족쇄를 풀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광역 시·도가 사업 분야별로 특구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월에 규제자유특구 신청·접수 받을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는 최대한 많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사업발굴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은 현행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됐다.

이 가운데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지난 17일 시행됐다.

자치단체의 관심을 끄는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은 오는 4월 1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최근 김송일 행정부지사를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업 발굴과 사업자 확보에 나섰다.

현재 도는 친환경미래형자동차와 탄소융복합, 스마트팜 ICT 기자재,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등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장기 먹거리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는 현안들을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친환경미래형자동차’는 친환경, 자율주행 및 능동안전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형자동차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R&D 및 실증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전북도 중점 사업이다.

해당 분야는 단기간 내 사업성과 창출이 어려운 만큼 규제특례 및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절실하다.

도는 지난주 중진공, 군산시 및 전기·자율차부품기업 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발 경제한파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북의 탄소산업과 홀로그램 융복합 산업 역시 규제자유특구로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는 분야의 규제가 타파되면 전북지역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마음껏 활용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중기부에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면 중기부 장관 검토, 관계기관 협의,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사전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며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면 혁신성이 뒷받침된 사업임을 인정받고 참여 사업자를 확보, 규제의 불합리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분야별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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