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전북지역 마약사범, 대책은?
끊이지 않는 전북지역 마약사범, 대책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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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에도 전북지역 마약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젤리 모양의 마약까지 밀반입되는 등 갈수록 마약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4일 전북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8년(2011~2018년)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989명에 달한다.

 연도별 적발된 마약 사범은 지난 2011년 97명에서 2012년 105명, 2013년 167명, 2014년 115명, 2015년 105명, 2016년 167명, 2017년 150명, 지난해 83명으로 매년 120여명 이상의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을 밀반입한 미군이 적발돼 검거되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군산기지 소속 M(37) 하사관과 P(43) 하사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 하사관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대마 카트리지 30개(126만원)를 국내에 반입하고, 미군 부대 내 젤리형 대마 31알(139만 원)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통 브로커를 통해 지난해 9~11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를 캐나다 국적 영어 강사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전주시 한 호텔 객실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SNS 등 마약 구입경로가 다양해지고 일반인도 쉽게 마약에 노출돼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은 본인 물론 주변인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인만큼 마약 사범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 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과 향정신성의 약품을 복용·투약하는 것은 물론 거래하거나 소지하는 것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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