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에서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로 확대된다.
지원내용 및 횟수도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 부담 및 전액 본인 부담 비용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돼왔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돼 도에서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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