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1.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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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29일부터 3월 6일까지 37일간 실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3월 6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신·편입·재입학·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기간에 미신청한 재학생도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3월 6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3월 8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 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부채 조사를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부모·배우자 등 가구원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3월 8일(금)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19-1학기에 추가 동의할 필요는 없고,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득구간은 신청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 및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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