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광주시 허가 '임실 정화시설' 취소 촉구
이용호 의원, 광주시 허가 '임실 정화시설' 취소 촉구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1.24 18: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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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3일 “임실군에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철회하고 관련법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심민 임실군수와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작고 “광주광역시가 변경등록을 해준 토양정화시설 업체가 기름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350여톤을 정화처리 과정 중 벤젠 등 특정 오염물질이 발생해 임실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부 예규에는 토양정화시설의 등록·허가 권한은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에 따라 업체의 사무실이 광주에 있다는 이유로 정화시설이 위치한 임실군과 전북도는 아무런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없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임실군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지역브랜드가 ‘청정 임실’인데 청정 임실에 오염된 토양을 반입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광주광역시는 임실군에 환경 훼손과 상수도 오염 등의 피해가 속출하기전에 속히 해당업체의 등록·허가를 철회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허가권이 정작 토양정화업을 하는 지역에는 없고, 업체의 ‘사무실’이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점은 법의 맹점이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청했음에도 님비로 몰아 결국 지역갈등을 유발시킨 환경부의 ‘모르쇠식’ 행정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광주광역시가 변경등록 한 업체의 토양정화시설은 정화처리 과정중 벤젠 등 특정오염물질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시설물이다”며 “광주시의 토양정화업 등록변경 철회와 국회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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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미인 2019-01-25 10:18:05
너나 잘해요 손금주랑 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