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제자를 성추행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사립대 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18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B(25·여)씨 원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던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취업상담을 이유로 B씨와 술을 같이 마셨고 B씨가 술에 취하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자가 많이 취해서 집에 데려다 준 것뿐이다. 강제로 몸을 만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에 담긴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