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익산시의회 해외연수 규칙개정 촉구
익산참여연대, 익산시의회 해외연수 규칙개정 촉구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9.01.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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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참여연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익산시의회는 시민요구에 맞는 해외연수 규칙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산시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최근 예천군 의원의 가이드 폭행으로 군민들은 군의원 전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하며,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이 이어지며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참여연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며 “주요 권고 내용은 국외연수 심사의원장의 민간위원 선임, 출국 30일 이전 연수계획서 심사, 결과보고서와 계획서 공개, 부당한 공무국외여행 경비 환수 등이다”고 전했다.

이어, “익산시의회는 국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그럴 때마다 제도개선 없이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겠다는 구두약속으로 일관했고,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와 정책제안도 의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게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의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의 미흡함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제도 개선안과,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국외연수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심사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수계획을 출국 50일전까지 제출, 의회차원의 공개적인 연수보고회 개최 의무화를 제도화 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익산시의회는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문제가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외연수의 제도개선은 시대의 요구라는 점에서 익산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의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참여연대는 지난 7대 의회와 8대 의회에 지속적으로 규칙개정을 제안했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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