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세트 살포’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홍삼세트 살포’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23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삼 선물세트’ 혐의를 받는 이항로 진안군수가 23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최광복 기자
‘홍삼 선물세트’ 혐의를 받는 이항로 진안군수가 23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최광복 기자

 검찰이 지역 군민들에게 ‘홍삼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6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항로)은 재선을 위해 측근들을 시켜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금품 선거사범은 중범죄인 만큼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군수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군수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으로 검찰이 피고인이 선물 210개를 돌렸다고 기소했지만, 선물을 받았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실체가 없는 사건이다”면서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 모두 녹취록 등 대화 녹음과 정황 증거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도 최후변론을 통해“선거를 도와준 박모 씨 등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을 통해 명절 선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진안은 인구 2만5천여명의 작은 농촌이다. 선물을 돌렸다면 소문은 이미 퍼졌을 것이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박모(42) 씨 등 측근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구속된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 선물 세트 210여개를 지역 선거구민들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또 2017년 7월에 열린 군지역 택배기사 야유회에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 등 측근 4명(구속기소)이 이 군수의 지시로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 이 군수를 법정에 세웠다.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했으나 공범들이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 군수의 선고 공판은 2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