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수사와 미진한 사건 처리 있었다"
"강압적 수사와 미진한 사건 처리 있었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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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전북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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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과 관련해 당시 강압적인 수사와 미진한 사건 처리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심의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삼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피해자들이 현장 검증조서에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한 문서라고 봤다.

 위원회는 또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도 이어져 허위 자백이 나왔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수사검사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허위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봤다.

 수사미진 문제도 지적됐다. 초동수사 때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20대 남성 3명’이란 진술이 나왔는데도 용의자로 지목된 삼례 3인조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로 특정한 것 등이 ‘중대한 수사미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부산지검에서 내사를 진행해 진범을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존 수사가 진행됐던 전주지검으로 이송됐던 점 또한 부적절했다고 봤다.

 위원회는 특히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뒤 기존 수사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처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함에도 기존 수사검사에게 배당한 것은 종전 수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고, 수사 과정 또한 매우 부적절하고 미진했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란 수사단계에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상녹화를 필수로 하는 제도 마련도 권고했다. 진술자가 장애인인 경우 조사 과정을 필수적으로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한편, 삼례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뺏는 과정에서 유모씨를 숨지게 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지적장애를 앓는 임모(당시 20세)씨와 최모(당시 19세)씨, 강모(당시 19세)씨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임씨 등은 각각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진범이 범행을 자백하며 결과가 뒤집혔다. 이후 최씨 등은 이듬해 10월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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