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설 제수용품 특별단속 실시
전주시, 설 제수용품 특별단속 실시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01.23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 설 제수용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을 판매하는 전통시장과 중.대형할인마트 등 45곳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가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 등 시중에서 거래되는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국산 농산물 220품목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농산물 가공품 257품목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해 대추와 밤, 곶감, 도라지, 고사리, 표고버섯, 조기, 소고기·돼지고기 등 설 차례상에 올라가는 농산물과 수산물, 육류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 덕진구청, 소비자 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도점검 및 단속과 함께 농식품 부정 유통행위 일제단속 및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결과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설 명절 등 성수기 집중 지도단속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정착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소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