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9.01.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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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23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 6건과,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안건 2건 등 총 8건으로 7건을 원안가결하고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 의결돼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로서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의원 발의된 안건 중 김영자 의원(마 선거구)이 발의한 ‘김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남북관계 개선노력과 통일정책에 대한 지자체 차원 지지와 뒷받침의 근거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미정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헌법적 통일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운영과 사무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지회의 보다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이병철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을 통해 부족한 민간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향후, 중앙정부의 상향식 농촌개발사업 정책 기조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그동안 지원된 사업들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사업에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온주현 의장은 “금년도 첫 번째 의사일정인 이번 임시회의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준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남은 의사일정인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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